정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요구하는 전화-메시지는 의심"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전화 금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와 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지난해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와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와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불교방송(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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